2023년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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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현재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차량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등급분류 중에서 4~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디젤) 차량은 저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운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주었지만,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해서 오늘은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정보 및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정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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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개요

 

 

 

 

노후 경유 차량의 매연 배출을 방지하고자, 배출가스 4등급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5등급 경유차에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2023년부터는 4등급 이상 경유차 뿐 아니라, 굴착기, 지게차까지 포함되었습니다. 4등급 차량이라 함은, 제작연도가 2006년 ~ 2009년 8월 이전인 차량 중에서 매연저가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지원대상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바로가기

배출가스 등급의 경우 차량 연식과 관련없이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되기때문에 꼭 본인 차량의 등급을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내 차는 몇 등급일까 궁금하시다면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지원금 규모 및 대상

 

 

 

 

올해부터 확대된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내용, 규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차량중량 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조기폐차시 전체 4, 5 등급 생계형, 소상공인 보조금 확대 100만원
3.5톤 미만 5 등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중 화물, 특수차량 보조금 확대
신차 구매 시 3.5톤 미만 4, 5 등급 무공해차 구매시 보조금 확대 모든차량 50만원
3.5톤 이상 4, 5 등급 중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 지급 폐차 차량 가액의
200%
폐차 차량 가액의
100%

2023년부터 3.5톤 미만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후 무공해 차량을 구입한다면 50만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신청 방법(바로가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누리집 신청(바로가기) 후 진행과정
    1. 배출가스 누리집 신청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2.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7일 이내)
    3. 확인서 교부 후,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관허폐차장으로 차량 입고 후, 자동차성능검사 진행
    4. 폐차 후 말소 등록증과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5. 자동차 폐차 확인 후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 지급
    6. 신차나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
  • 관허 폐차장 신청 후 진행과정
    1.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바로가기)에서 관허 폐차장으로 연락 신청 후 일괄 진행

 

현재 대기환경보호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매연 및 배출가스가 많은 경유차량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디젤차량의 경우 생계를 위해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가 없으면 생활에 지장이 많은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 본인 차량의 배출등급을 확인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시고, 배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신차를 구입하셔서 또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차량의 매연이 심하거나, 다른 무공해 차량으로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정보 잘 숙지하셔서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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