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40세 미만이거나, 본인의 자식이 40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할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대통령표 청년 통장이라고 불리는 이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 정도를 5년 정도 납부하면 무려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년희망적금(문재인정부) | 청년도약계좌 |
소득 | 3,600만원 이하 |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미반영 | 중위소득 180% 이하 |
이전 정부의 청년계좌에 비해서 소득요건 대폭 완화되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소득 기준, 6월 출시까지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도 가능
자격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군복무 기간 예외 최대 6년까지 인정, 40세까지)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2인 622만 원, 3인 798만 원, 4인 972만 원)
그리고 최근 3년 이자,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됐을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납입방식
청년도약계좌의 납입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 5년 만기로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 마련
당초 정부는 10년 만에 1억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너무 길다는 평가로 인해 지금과 같이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장점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70만 원 납입한도까지 전액 비과세(요즘 비과세 통장이 없음)
-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금리 수준은 추후 발표예정)
- 저소득층에 우대금리 적용
- 본인이 일정액수를 납입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해 줌(아래 표 참조)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지원금 | ||||
개인소득(총급여기준) | 본인 월 납입한도 | 기여금 월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월 한도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6,000만 원 ~ 7,500만 원 소득 구간은 정부지원금 없음(비과세 혜택만)
*총급여에 해당되는 기여금 지급 한도까지는 불입할 필요 있음, 자신의 소득에 따라 선택
청년도약계좌 Q&A
- 5년 만기를 지키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비과세 혜택등은 받을 수 없음. 하지만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불이익 없음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장기치료 질병, 폐업,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지원 중단?
- 5년 동안 1년마다 자격심사 예정,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여부, 규모 등 조정됨
(심사결과 총급여가 6천만 원이 넘으면 정부 기여금 지급 중단, 단 가구소득은 가입자 개인소득과 무관) - 청년희망적금을 이미 하고 있을 때 중복 가입 가능?
- 원칙적으로는 불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끝나거나 중도 해지 이후 가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하고 있는 경우?
- 청년도약계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가입 허용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출시 예정이며, 출시 이후 2023년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나머지 2주간은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고 합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월 신청 전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출시하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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