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한 시점부터 통장에 구멍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만큼 구입할 때도 큰돈이 들어가지만, 각종 유지비뿐 아니라, 보험금과 자동차 세 등 운용하는데만 계속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 자동차 세 계산 시 연납 제도로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세 연납 제도
자동차 보유자들은 보통 1년에 두 번 씩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기량 1500CC의 차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세로 1500cc X 200원 총 30만 원을 15만 원씩 두 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 3, 6, 9월에 신청이 가능한 연납 제도로 최대 6.4%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제액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1월에 내게 됩니다.
연납 신청하기
승용차의 자동차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 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승용차 | 1000cc 이하 | 18원/cc | 80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 ||
2000cc 이하 | 19원/cc | 200원/cc |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cc | ||
그 외 연료 | 2만원 | 10만원 |
보통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 ~ 31일까지 신청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놓친 경우 3, 6, 9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시 공제액
자동차세 연납시 받을 수 있는 공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납부기간 | 공재액 |
1월 16일 ~ 31일 | 연세액 X 7%* X 334일(11개월**) * 지방세법에 따른 이자율 **공제대상기간은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즉 1월 자동차 세 공제금액은 연납 세액 X 334 / 365 X 7% (공제기간 2월 ~ 12월)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별 1월에 자동차 세를 연납 시 받을 수 있는 공제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연세액(지방교육세 포함) | 공제액 |
K9(3342cc) | 86만8920원 | 5만5650원 |
쏘나타(1998cc) | 51만9480원 | 3만3270원 |
SM3(1598cc) | 29만840원 | 1만8620원 |
전기차 | 10만원 | 6400원 |
이는 세금을 미리 낸 기간만큼 이자를 적용하여 공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1월에 연납신청을 하는 것이 공제액을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에 따른 연납 공제액
2023년 기준 신고 납부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할인율(월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 6.4%
- 3월 : 5.3%
- 6월 : 3.5%
- 9월 : 1.8%
만약 3342cc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올해 내야하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총 86만 8920원(3342cc X 200)이며, 납부기간에 따른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할인율 | 공제액 |
1월 | 6.4% | 5만5650원 |
3월 | 5.3% | 4만6052원 |
6월 | 3.5% | 3만412원 |
9월 | 1.8% | 1만5640원 |
자동차 세 연납 공제율 변화
자동차 세 연납 적용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각 연도별 자동차 세 연납 공제율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이자율 |
2021 ~ 2022년도 | 10% |
2023년도 | 7% |
2024년도 | 5% |
2025년도 | 3% |
2023년도의 연납 공제율은 7%로 적용중이지만, 2025년도에는 3% 정도로 축소 예정입니다.
자동차세는 한번 내고 끝인 세금이 아니라 매년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라서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도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이자율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2025년도에 3%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래도 꼭 챙기셔서 자동차세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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