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의 월급,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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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2월의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연말정산 시 받는 돈은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뿐이지만, 뜻하지 않는 돈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 말고도 14월의 월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14월의 월급'인 4월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 정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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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

 

 

직장을 다니면서 가입한 4대 보험중, 건강보험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달마다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행합니다.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미리 부과하고, 매년 4월마다 전년도 보수 변동을 확정,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정산과정에서 성과급, 상여금, 연봉 인상 등의 이유로 작년 대비 월급이 상승하였을 경우 월급이 오른 만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하지만,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더 낸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즉,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하여 내는 것입니다.

왜 4월에 하는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승진, 성과급, 연봉협상 등의 이유로 연봉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이런 이유들로 보수금액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3월에 근로자의 보수액과 근무일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에 기업에서 근로자에 대해 신고된 자료들을 가지고 건강보험료 정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인 4월에 연말정산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 확인(바로가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에 대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 확인 절차
건강보험 연말정산 확인 절차

*장산 보험료 확인 시, 정보에 마이너스가 없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 마이너스가 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대상

2022년 건강보험료율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었고, 각각의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1.89% 상승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21년 201.5원에서 2022년 205.3원으로 상승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2021년 6.86%에서 2022년 6.99%로 상승
  • 장기요양보험료 - 6.51%로 0.75% 상승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1년 11.51%에서 2022년 12.27%로 상승
  • 월 보험료 계산 -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 보험료 산정방법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x 건강보험료
    구분 사용자 부담% 가입자 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6.99(100%) 3.495(50%) 3.495(50%) -
    공무원 6.99(100%) - 3.495(50%) 3.495(50%)
    사립학교교원 6.99(100%) 2.097(30%) 3.495(50%) 1.398(20%)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만약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 해야 한다면 갑작스러운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 분할 제도를 실시 중인데요, 추가분의 보험료가 4월분에 내야 할 건강보험료보다 많을 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5회 납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일시 납부 혹은 10회 이내로 납부 횟수를 변경을 원한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접수로 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내시면 됩니다.

 

요즘은 월급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해서 부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럴 때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뜻밖의 수익을 얻게 된다면 참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 꼭 확인하셔서 4월달에 기분좋은 '14월의 월급' 수령하신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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