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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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 정부 때는 다 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의 숨통이 막혔었는데요, 이번 규제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요약(바로가기 링크)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아래의 보도자료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이동합니다)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 LTV 30%)
  •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한도 폐지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동안 한시적 적용)
    * 보도자료 바로가기

개정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의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1)투기, 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2)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3)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보유주택 처분의무
4)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 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 한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동안 한시적으로)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증액불허)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서민, 실수요자의 경ㅇ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 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이하 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폐지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서민, 실수요자의 자격 요건

구분 투기, 투과 조정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미혼은 본인소득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주택보유 무주택 세대주

향후 예정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3.2일(잠정적) 금융위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전 업권으로 확대할 예정

개정 후 남아있는 규제

3.2일 대출규제 완화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안정대출 추가취득에 대한 금지 서약
  •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 전세대출 받은 후 2 주택자의 주택 추가취득 금지
  • DSR 40%에 대한 규제(가계부채 급등 우려)

 

이번개정안 소식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분들이 정말 반가워할만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시고 운영하시던 분들은 그동안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가 풀린 것으로 투기 목적의 투자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고, 다시 규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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