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 집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은 한 번은 꼭 들어보셨을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금리가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격요건이나 신청방법이 까다로워서 대출신청의 문턱에서부터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가장 헷갈려하시는 것들 중, 자금용도와 대상주택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디딤돌대출 자금용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디딤돌대출을 받았을때 어떤 용도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입용도로만 가능
1)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경우를 말하며,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2) 예외적으로, 대출한도 산정 시에 차감된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신청이 가능 -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 불가
1) 보전용도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상환용도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디딤돌대출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부상(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주택) 주택만 가능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2)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불가 -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담보주택평가액 5억 원 이하
- 대출승인일 기준, 담보주택평가액 5억원 이하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기사격 또는 분양가격, 감정평가액의 순서로 적용
담보주택평가액의 적용 예(전제조건 : 매매가액이 4억 원일 때)
- KB 시세가 3억 원인 경우
- 매매가액(4억 원)보다 KB시세가 더 낮으므로, 담보주택평가액은 가격정보 3억 원을 적용함 - KB 시세가 5억 원인 경우
- KB 시세(5억 원) 보다 매매가액(4억 원)이 낮으므로, 담보주택평가액은 가격정보 4억 원을 적용함 - KB 시세가 없고,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 가격정보가 없으면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적용함
- 공시가격이 있고, 매매가액과 비슷한 가격대일 경우에는 담보주택평가액에 공시가격을 적용함
- 공시가격이 있으나, 가격이 낮아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실시 후, 담보주택평가액에 감정평가액을 적용함 - KB 시세가 없는 분양 아파트인 경우
*아래 2가지 요건을 만족한 경우, 분양가격을 적용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의 300세대 이상
2)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조건 2가지 모두 만족한 경우, 담보주택평가액에 매매가액 4억 원을 적용함
-만족하지 못한 경우, 감정평가 실시 후, 담보주택평가액에 감정평가액을 적용함
디딤돌대출은 2023년에만 개정이 2번이 되어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준비하셔야 대출심사에서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디딤돌대출에 필요한 부분들 잘 준비하셔서 꼭 필요한 대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돈버는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알아야하는 정보 (0) | 2023.03.11 |
---|---|
디딤돌 대출의 한도에 대한 안내 (0) | 2023.03.10 |
디딤돌대출의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 설명 (0) | 2023.03.08 |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9억에 대한 설명 (0) | 2023.03.07 |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소식 (0) | 2023.03.06 |